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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자격증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 선발예정 인원 & 시험면제대상

 

올해 경비지도사 시험은 19회 시험으로

1,2차 시험이 같은 날 시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험일정과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지도사 원서접수는 9월 18일~27일입니다.

시험은 11월 18일 토요일에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7일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선발예정인원은 2차를 기준으로 총 600명이며

일반경비지도사는 540명, 기계경비지도사는 60명 입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9시 30분부터 시작되어

12시 50분에 종료됩니다.

1,2교시 모두 시작 30분전에는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시험은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시행됩니다.

 

 

경비지도사는 크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어

2차 선택과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차 필수과목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이며

일반경비지도사의 선택과목은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이며

기계경비지도사 선택과목은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입니다.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대상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반드시 면제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보내야 합니다.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니 9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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