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보험계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과
면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리사 응시자격입니다.
보험계리사는 1차와 2차로 시행이 되는데
1차시험에는 특별한 응시자격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했거나 위의 기관에서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에는 '면제제도'가 있어
일정한 경력이 있으면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기관(금유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수리 업무를 5년 이상 했거나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에 따라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해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다면 해당되며
관련서류들을 '원서접수'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증명서를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보험계리사 부분합격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한 5년 이내에 2차시험 과목 중 과목배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1차시험 면제기간동안 2차시험에 한해 그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참고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보험계리사 1,2차 시험과목입니다.
1차는 총 5과목이며 그 중 '영어'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되며
2차시험은 총 5과목의 논문형 시험입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거나,
어떤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할 지 고민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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