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직공무원 시험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공채시험을 통해 고용노동직류 7급 125명, 9급 57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직공무원 시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발하는 시험으로
직업훈련, 실업대책, 근로자복지후생에 대한 관리를 하게됩니다.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노동법'이 과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시험과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일은 4월 7일이며 원서접수는 2월 말에 시행됩니다.
면접시험은 5월 26일~6월 1일입니다.
가산점으로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가 가산됩니다.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입니다.
국어, 한국사, 영어 (필수)
행정법총론, 노동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선택2)
: 노동법개론이 선택과목에 추가되었으며
범위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해 출제됩니다.
2018년 4월 내년 시험일까지
각 과목의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단기간에 핵심위주로 학습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공무원' 시험을 빠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에게는 모바일강의와 보조배터리가 지원되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이성철 영어특강과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한국사 사료특강,
각 과목의 기출문제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 각 과목별 무료강의와 추천교재는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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